이성윤, '최강욱 관련' 추미애에 먼저 보고 …'윤석열 패싱' 논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1.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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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 가능성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아직 사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검장이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을 거치지 않고 추 장관에게 먼저 사무보고를 했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23일 오후 8시경 대검찰청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검장은 보고서를 다시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대검에 보고서를 제출한 그 시각 법무부와 대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이 적법했냐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법무부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추 장관은 금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패싱한 뒤 추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이 이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할 만큼 특별한 사유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검장이 이번 사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후 대검에 보낸 관련 보고서를 철회한 것을 미뤄볼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려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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