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상보)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0.01.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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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사진=뉴스1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사진=뉴스1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은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국회는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김 위원장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은 사전에 밧줄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법 집회를 준비했다"면서 "집회 문화가 성숙하고 평화롭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볼 때 이런 폭력적인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의 정도나 발생한 신체 등 피해가 아주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경찰관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면서 "이 사건보다 더 폭력적인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추후 성명을 통해 입장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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