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다음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다시 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2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결심 이후 선고만 남겨둔 상태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오는 21일로 미뤘는데, 이번에 또 미룬 것이다.
김 지사는 1심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벌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 관련 공직 거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지사가 댓글조작 활동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공직에 앉혀주겠다고 제안했다는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지사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이 된다. 아울러 김 지사처럼 현직에 있는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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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결과와 상관없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법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 직을 내려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