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수도권 노후차량 운행제한 미뤄질 듯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0.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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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 일부 영남 내륙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 중인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중부 내륙과 일부 영남권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2020.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수도권과 중서부 지역, 일부 영남 내륙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 중인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중부 내륙과 일부 영남권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2020.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16일 환경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발의된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시행하려고 했던 수도권 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하는 걸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대책 중 하나가 수도권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이뤄졌지만, 이와 무관하게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근거법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관리제 대책은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 중단했다.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등 5개 항만은 지난해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됐다.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14개 사업장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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