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재가(裁可)란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하여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국가적 안건 등 사안에 사용하는 용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정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 총리 임기가 이날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