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며 "추 전 대표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전 대표를 선거사범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하려는 것도, 장관도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추 전 대표가 검사 인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3일 아들 서모씨가 군복무 중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을 당시 부대에 전화해 무마하려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된 바 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