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받아들여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12.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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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7일 헌법재판소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기초 단체장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위헌 판단이다.

해당 헌법소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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