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의 'MAN 라이온스' 2층버스(오른쪽)와 'MAN New TGS 500' 덤프/사진=만트럭버스코리아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 ㈜태강기업,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등 3개 기종의 건설기계 3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50대는 엔진의 크랭크축 파단 또는 현가장치의 에어밸로우즈 파손 현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조치됐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확인된 결함을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작사에 통보했고 이에 제작사의 시정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태강기업에서 제작판매한 기중기(TKA-442CH) 53대와 ㈜케이씨이피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 펌프 108대는 자동차연구원에서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형식승인과 다르게 제작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고 리콜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