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스마트폰으로…디지털정부 온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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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방향]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사진=뉴스1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사진=뉴스1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굳이 주민센터에 들를 필요가 없어진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도 맞춤형 안내서비스로 알아볼 수 있다. '디지털정부 혁신'의 일환이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를 현행 2종에서 2021년 300종으로 늘린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2종만 스마트폰 발급 가능하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한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300종까지 확대한다.



국고보조금 서비스는 내년 12월부터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든든임신 4월' '온종일돌봄 6월' 등 생애주기 서비스 2종도 시범 개시한다.

공공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만든다. 은행 앱을 통한 카드·대출정보를 유통할 때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증명서 단위로 유통되던 데이터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활용분야별 꾸러미 단위로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 통합 로그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전자증명서,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포털, 지능형 국민비서,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등 8개 플랫폼 과제는 민관협업을 통해 기획·개발·구축·운영 등 개방형 디지털정부 혁신을 추진한다. 내년 8월에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전략을 수립해 국내 전문기업의 8대 공통플랫폼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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