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이명희 '운전기사 폭행 혐의' 오늘 첫 재판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2.1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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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울중앙지법 16일 오전 10시, 재판 출석 예정

사진=김창현 기자 chmt@사진=김창현 기자 chmt@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오늘(16일) 첫 재판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오전 10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1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면서 폭행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의 담당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다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상처입은 분들이 다시 또 상처받으면 안된다는 반성 때문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폭행에 상습성이 없고, 화분과 밀대 등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지 등 법리적인 문제만 다투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찬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여기에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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