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청에서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당시 본회의 첫 투표 안건으로 문 의장 명의로 발의된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11~16일)을 올리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는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회기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한 발언이 녹취돼 있다"며 "찬반 토론 2명과 필리버스터를 맞바꾸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딨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덮어씌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회기 결정 건을 필리버스터 하면 무한 되돌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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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초 한국당이 본회의 부의 안건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임시회 회기를 하루만 한다는 계획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종료되며 다음 임시회에선 관련 안건들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회기다.
한국당이 회기 의결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바라는대로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 국회의 의석 구도다.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에서처럼 여당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바탕으로 '16일 종료'로 회기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당초 16일 회기를 종료시켜 한국당이 각 계류법안들에 건 필리버스터 효력이 자동 소멸하면 바로 17일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의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법 106조의2를 근거로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동시 종료되며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발동하면 다음 임시회에서 전 회의 회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회기 필리버스터' 계획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예전에도 회기 결정안건에 토론하고 의결한적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