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檢 충돌…공소장 변경 불허 "부당" "퇴정"

뉴스1 제공 2019.12.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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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 지속에 "계속하면 퇴정 요청"…'보석 검토' 경고도
공소장 변경 재신청·추가기소 등 향후 檢 '전략 수정'에 주목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거듭 충돌했다. 검찰은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향후 검찰이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진행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앞서 9월에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적었지만, 11월 자녀 입시 비리로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기재됐다. 동양대학교로 적시된 범행 장소도 추가기소 공소장에서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됐다.

또한 공범도 첫 기소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였으나 추가 기소에서는 딸 조모씨가 적혔다. 위조 방법도 추가 설명이 부가됐다. 동기도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내용 중 어느 하나 정도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검찰이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기소한 것이고, 그와 관련한 일부 사실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며 "기본 판례에 비춰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 기소 공소사실과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이 크게 달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추가 기소된 공소장에서는) 2013년에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2012년 행위를 유죄라 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계속 이어갈 경우 법원은 당연히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할 수 밖에 없다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거듭 주장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취지를 자세히 검토,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은 추가 수사된 사실 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첫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결정이 정당한지 판단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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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관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계속됐다.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검찰 스스로 (기존의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변경을 신청했는데, 유지를 하겠다는 것인가"고 묻자, 검찰은 "(사실 관계는) 동일하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증거를 제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된 검찰과의 갈등에 재판부는 "저희 판단이 틀릴 수 있다. 검사 판단 틀리다고 생각 안 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반박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그렇게 계속하면 퇴정을 요청할 거다. 저희 판단 틀릴 수 있는데 나중에 선고되면 항소·상고할 수 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한달째 복사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검토를 하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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