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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예술·흥행(E-6)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허가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주기적으로 공연활동의 진정성 및 법령 위반여부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Δ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Δ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Δ공연장소 관리 강화 Δ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텔·유흥분야 비자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종합유원시설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약 1400여개 업체에 종사하는 국민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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