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유흥음식점 공연 외국인 취업비자 1년→6개월로 단축

뉴스1 제공 2019.12.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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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부터 예술·흥행비자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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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관광호텔이나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예술·흥행(E-6)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6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Δ 예술·연예 Δ호텔·유흥 Δ운동분야로 구분된다.

개선안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허가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주기적으로 공연활동의 진정성 및 법령 위반여부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체류허가 심사과정에서 공연기획사를 통한 대리 허용을 막도록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Δ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Δ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Δ공연장소 관리 강화 Δ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텔·유흥분야 비자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종합유원시설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약 1400여개 업체에 종사하는 국민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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