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경우 검찰이 증거인멸 주범들을 기소한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사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소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며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다"며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보석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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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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