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중인 클럽 버닝썬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버닝썬 클럽 직원(MD) 조모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 명의 공범 검거가 가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고 마약류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도 있다. 풍선에 넣어 환각제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는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