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날로 늘고 있다.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 고층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6억 64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으로 26%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올해 222만 원으로 30% 뛰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 원 밑이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 내 공시가격이 오르고, 현재 85%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상향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시가격이 매년 10% 오르고, 공정가액 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5%씩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연간 23~50%씩 늘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이 줄거나 없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진=서울 아파트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