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브라더 현실화?…휴대폰 개통때 얼굴정보 의무등록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19.12.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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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방송 CCTV "사생활 침해 방지, 최우선 과제"

/사진=AFP/사진=AFP


중국이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용자에게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실시했다. 사생활 침해, 사이버 통제 및 감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관영언론까지 우려를 나타냈다.

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사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개통할 때 사용자 신원 확인을 위해 얼굴 스캔(안면 인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발효됐다. 이는 지난 9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발표한 '온라인 시민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에는 신원 파악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까지 이용자들은 휴대폰 개통 시 신원 확인 절차로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됐다. 당국은 신규 규정 도입으로 유심 재판매나 신분 불법 도용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상당수 온라인 서비스나 소셜미디어는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돼 있어, 사용자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사이버 통제 강화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라오 동얀 칭화대 법학대 교수는 "(개인 정보에 대한) 형법상 보호가 충분치 않다"며 "법규상에 따르면 개인 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안면 인식 기술은 시민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관영 언론까지 우려섞인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규정이 도입되기 하루 전 상당수 애플리케이션이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며 5000건이 넘는 얼굴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단돈 10위안(약 1700원)에 팔린 사례를 들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관영매체 인민일보도 사설을 통해 "지문이나 홍채 인식과 비교해 인간의 얼굴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강한 생체 정보"라며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개수는 현재 2억대가 넘고, 중국 정부의 세계 최대 감시 네트워크 '스카이넷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2020년까지 4억대 이상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영국 IT 전문 컨설팅 업체 컴패리테크는 2022년까지 중국 내 감시카메라가 인구 2명당 1대꼴인 6억26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막대한 규모의 감시카메라 설치 이유로 범죄자 신원 파악 및 추적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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