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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사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개통할 때 사용자 신원 확인을 위해 얼굴 스캔(안면 인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발효됐다. 이는 지난 9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발표한 '온라인 시민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에는 신원 파악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사이버 통제 강화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라오 동얀 칭화대 법학대 교수는 "(개인 정보에 대한) 형법상 보호가 충분치 않다"며 "법규상에 따르면 개인 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안면 인식 기술은 시민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개수는 현재 2억대가 넘고, 중국 정부의 세계 최대 감시 네트워크 '스카이넷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2020년까지 4억대 이상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영국 IT 전문 컨설팅 업체 컴패리테크는 2022년까지 중국 내 감시카메라가 인구 2명당 1대꼴인 6억26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막대한 규모의 감시카메라 설치 이유로 범죄자 신원 파악 및 추적을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