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종부세도 안내는데"… 재산세 30% 뛴 마포 집주인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12.03 16:30
글자크기

[보유세 팩트 체크]종부세 폭탄? 1가구 1주택 재산세 급등이 문제… 과세이연+고가주택 기준 사회적 논의 필요

편집자주 집값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를 좁히는 작업을 진행중이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형평성에 맞춘 조세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급격한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MT리포트]"종부세도 안내는데"… 재산세 30% 뛴 마포 집주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3단지, 고층)에 거주하는 맞벌이 주부 A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64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26% 올랐다.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원 밑이라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내년에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현재 85%)으로 상향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이지만 올해 A의 재산세(순수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교육세 포함) 상승분은 30%(171만원→222만원).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잡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p)씩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안 올라도 향후 5년 동안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연간 23~50%씩 오른다. 올해 171만원에서 2022년엔 607만원까지 세부담이 늘 것을 감안하면 마음이 무겁다.



지난달 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자 '종부세폭탄'이란 말이 회자된다. 하지만 일선세무사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자산가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고 전한다. 상당수가 보유세 부담에 대비해 이미 자녀에게 증여를 마쳤거나 법인 소유로 돌려놨는가 하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기 전 등록해 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정작 표정이 어두운 것은 가진 집 한 채뿐인데 공시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에 새롭게 오른 중산층이다. 일반서민들은 1주택 시 9억원까지 공제되고 '상위 1%'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보다 재산세 증가 폭에 더 예민하다. 당장 내 소득이 줄거나 없어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가격은 8억8014만원으로 시세반영률(시세의 68.1%)로 역산한 공시가격은 약 5억9937만원이다. 종부세대상이 아니지만 이 가격대 아파트의 재산세 증가율이 적지 않다.

공시가격 6억원(현재 호가 9억5000만원~10억원)에 가까운 '영등포 당산푸르지오' 전용면적 114㎡ 저층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0%(10만6968만원) 늘어 약 117만원으로 뛴다. 내년도 재산세는 공시가격 10% 인상시 157만원, 내후년엔 215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2022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43만원의 종부세를 비롯해 보유세액이 324만원으로 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14.17% 올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올해 오른 집값이 추후 공시가격에 반영된다면 현재 시세 10억원 초·중반대 아파트의 상당수가 집값이 추가로 오르지 않아도 수년 내 종부세 대상이 된다.


[MT리포트]"종부세도 안내는데"… 재산세 30% 뛴 마포 집주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및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낮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 역시 OECD 회원국은 평균 1.1%인 반면, 한국은 0.8%다.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액(보유세 실효세율)도 0.16%로 13개국 평균(0.33%)의 절반 이하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양도소득세) 비중이 높아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전체 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한다. 현재 만 70세 이상 1주택자는 최대 70%의 세액이 공제되나 소득이 줄거나 없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 향후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증여 시 상속·증여세에 포함해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