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지난 10월 29일 오전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반기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또,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의견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서울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종합검토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2월말까지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2020년 1월까지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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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관리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선도적으로 추진·운영해 서울형 모델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