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이혼소송에 첫 출석…노소영은 불출석

뉴스1 제공 2019.1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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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기일 진행…7월·9월엔 노 관장만 출석
기자들 질문에 옅은 미소 띤 채 묵묵부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행복토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겸한 '행복토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과의 이혼 소송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4번째 변론기일에 최 회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과 9월 열린 2차·3차 변론기일에는 노 관장이 참석했고 최 회장이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1시30분부터 시작됐는데, 최 회장은 그보다 이른 10시40분께부터 법원에 나와 재판 시작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15분 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난 뒤 나오는 최 회장에게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옅은 미소만 지은 채 아무런 대답 없이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이혼조정 절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에 의한 이혼을 위해 거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실패하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그동안 노 관장은 '이혼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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