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 지나 기각…김학의 재판 영향은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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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같은 재판부 22일 김학의 선고공판 열어…재판부 "김학의 동영상 존재 의심"

윤중천 '특수강간 혐의' 공소시효 지나 기각…김학의 재판 영향은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가 1심에서 성폭력범죄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일주일 뒤로 예정된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김 차관의 '성접대 뇌물' 혐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오후 4시 윤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수강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4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에 따른 면소를, 개별 강간 혐의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했다. 부인을 통해 이른바 '간통 셀프 고소'를 했다는 무고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씨에 대한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면서 법적 효과는 사실상 무죄와 다름 없어졌다. 또 '김학의 동영상'으로 알려진 검찰이 압수한 CD에 대해 실제 존재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기 보기 어렵다.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이 압수한 CD와 이 사건 공판에서도 피해 여성 진술에 해당하는 영상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존재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2013년과 2014년 경·검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3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리고 재조사·수사를 진행, 김 전 차관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했다.


이처럼 '김학의 동영상'을 두고 재판부가 의심이 든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같은 오는 22일 같은 재판부가 담당한 김 전 차관의 선고공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윤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뇌물은 크게 2가지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와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이다.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현금 1900만원과 1000만원 짜리 그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 무마를 위해 윤 씨를 시켜 1억원 상당의 채무 분쟁을 끝내도록 시킨 것도 제3자 뇌물로 구성했다. 성접대 자체도 뇌물로 인정했지만, 액수로 산정되는 혐의는 아니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가 동영상(증거)의 존재 자체가 의심된다고 한 만큼 성접대를 뇌물로 인정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할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소를 기각한 것을 볼때 관련 원주에서 받은 성접대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뇌물 부분을 판단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당시 적절하게 공소권을 사용했다면 피고인(윤씨)은 그 때 법정에 섰을 것이나, 공소 기간이 도과한 뒤에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등을 윤 씨 사건 선고에서 직접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유무죄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금품과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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