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오후 4시 윤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특수강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4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씨에 대한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면서 법적 효과는 사실상 무죄와 다름 없어졌다. 또 '김학의 동영상'으로 알려진 검찰이 압수한 CD에 대해 실제 존재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2013년과 2014년 경·검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3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리고 재조사·수사를 진행, 김 전 차관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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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김학의 동영상'을 두고 재판부가 의심이 든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같은 오는 22일 같은 재판부가 담당한 김 전 차관의 선고공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윤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뇌물은 크게 2가지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와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이다.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현금 1900만원과 1000만원 짜리 그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 무마를 위해 윤 씨를 시켜 1억원 상당의 채무 분쟁을 끝내도록 시킨 것도 제3자 뇌물로 구성했다. 성접대 자체도 뇌물로 인정했지만, 액수로 산정되는 혐의는 아니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가 동영상(증거)의 존재 자체가 의심된다고 한 만큼 성접대를 뇌물로 인정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할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소를 기각한 것을 볼때 관련 원주에서 받은 성접대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뇌물 부분을 판단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당시 적절하게 공소권을 사용했다면 피고인(윤씨)은 그 때 법정에 섰을 것이나, 공소 기간이 도과한 뒤에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등을 윤 씨 사건 선고에서 직접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유무죄는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금품과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