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 12월까지 추가 개혁안 마무리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9.11.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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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지난 8일 문 대통령 "검찰개혁" 당부 뒤 "차칠없는 개혁 완수" 의지 재차 강조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


장관 공석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당부한 뒤 법무부가 개혁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8/사진=뉴스1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8/사진=뉴스1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인력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형사·공판부 주요 보직을 형사·공판부 검사에게 환원하는 법령 개정을 올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공보관 지정 등을 통해 기존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예정대로 12월1일까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키로 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쓴 기자에게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기면서 법무부가 여론을 다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검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중요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도화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반해 검찰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확대된 직접 감찰권과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도 올 12월 말까지 개정하는 등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무부 탈검찰화,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김 차관에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한 만큼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도 매주 개최키로 했다.

법무부는 해당 실무회의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추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해 검찰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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