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 거래 말라"...알리바바 '갑질'에 中정부 경고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19.1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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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외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 못하도록 종용…中당국 "독점금지법 위반"

10월 20일 중국 저장성 우전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회의에서 대니얼 장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가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10월 20일 중국 저장성 우전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회의에서 대니얼 장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가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인터넷 시대의 발전 덕에 우리 모두 협력할 수 있고, 함께 성공할 수 있게 됐다" -대니얼 장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

"함께 성공하자는 말과 달리, 우리의 이익을 뺏고 독점하는 건 다름 아닌 알리바바" -콜린 황 핀두오두오 설립자

11일 중국에서 연중 최대 쇼핑 축제인 알리바바 '광군제'(독신자의 날) 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정면 겨냥해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알리바바가 자사 외 다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소매업체들을 압박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시장 독점을 위한 ‘갑질’을 일삼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 총국은 광군제에 앞서 지난 5일 자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바바를 비롯해 20개사를 콕 집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건 독점금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적발 시 조사할 것이며 단호하게 징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기업명을 명시해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28~31일 열린 제19기 당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도 당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심사를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퇴출’을 무기로 소매업체들이 다른 쇼핑몰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1년 중 인터넷 쇼핑몰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심화하는 ‘광군제’ 직전에 경고 메시지를 던져, 독점 행위를 방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10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가 11월 11일 '광군제'를 맞아 로고와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했다/사진=로이터10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가 11월 11일 '광군제'를 맞아 로고와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했다/사진=로이터
알리바바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다. 2018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급성장 중인 핀두오두오 등 경쟁업체들을 누르고자 무리한 영업기법을 쓰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알리바바는 지난 4월 중국 전자레인지 제조업체 거란스에 핀두오두오와의 거래를 끊으라고 종용했다. 거란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알리바바는 사이트에서 거란스 상품을 검색 불가 제품으로 바꿨다.

2015년에도 알리바바는 유니클로가 자사뿐만 아니라 업계 2위인 JD닷컴과도 거래 맺자, 유니클로 측에 압력을 넣어 결국 JD닷컴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쇼핑몰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감독 총국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독점금지법 등 규칙은 만들어놓고도 구체적인 제재는 없었다“며 ”당국이 움직이지 않으니 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래해왔다“고 토로했다.

최근 미디어가 이런 문제를 계속 보도하면서야 비로소 대형 업체들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7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거대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거래처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면서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양자택일은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으나,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광군제 기간 알리바바는 2135억 위안(약 34조4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무기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그 파이를 지키고자 펼친 무리한 영업전략 때문에 시장의 ‘적’, 당국의 ‘주시 대상’이 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

알리바바는 현재 거란스-핀두오두오 거래 철회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유니클로-JD닷컴 거래 중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를 제기당한 상태다. 노무라 다카시 상하이 주재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에 감독 당국의 판단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시장 위법행위 조사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알리바바 영업방식이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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