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美에 4조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어"

뉴스1 제공 2019.11.0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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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장한 피해규모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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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 반덤핑관세 분쟁에 대해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인정한 것.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TO 중재 패널은 이날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핌 관세로 인해) 연간 35억7900만달러(약 4조176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앞서 중국이 주장한 피해 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매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피해 규모와 같은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부당한 반덤핑 관세 때문에 매년 70억4300만달러(약 8조22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WTO에 제소, 미국산 수입품에 피해 규모와 같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피해 규모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이 문제는 중재 패널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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