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에 진짜 위기가 닥쳤다. 검찰이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 2월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설마하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제 타다의 존폐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타다가 혁신적인 사업모델인지, 편법 무면허 택시영업인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현행법 예외조항을 이용해 만든 서비스모델의 태생적 한계다. 보는 각도에 따라 합법과 위법을 오간다. 타다와 모빌리티업계는 “혁신적이지만 촘촘한 규제 탓에 어쩔 수 없었던 사업방식”, 택시업계는 “혁신을 가장한 꼼수”라고 주장한다. 따지고 보면 정부 규제산업에서 법 개정 없이 새로운 사업모델은 나올 수 없다. 사업모델보단 서비스 혁신성이 중요한 이유다. 이용자 편익과 산업의 근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가 판단기준이다.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말로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외친 우리 사회 주체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정부는 명확한 로드맵과 철학이 없이 겉으로만 “규제 혁파”를 외친다. 리더십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를 조율해야 하는데 오히려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검찰은 기소 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그때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정부부처 관료들이 막상 검찰의 기소 이후 한목소리로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과 뒤가 다르다. 국가 미래 먹거리 걱정보단 눈앞의 ‘표’만 신경 쓰는 국회는 아예 사회적 합의의 훼방꾼이다. 그러니 검찰이 더이상 논의를 지켜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검찰의 개입은 성급했다. 산업 혁신모델 도입 여부를 사법적 잣대로, 그것도 낡은 법률로 판단하는 나쁜 전례를 남겼다. 시장 혁신은 기존 기득권의 반발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게 뻔하다. 예비 범법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누가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