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임종을 지켜본 이후 빈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0.29.【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고인이 별세한 29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비서실장 중심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일상적 근무를 서게 된다"며 "청와대 직원들이 단체로 조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에도 혹시나 있을 긴급한 상황이나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공간 확보 등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에 따라 공직자 규정상 휴가를 쓴다. 최대 5일까지는 가능하다. 휴가일수는 확정하지 않았다. 장례는 가족장, 3일장으로 치러 발인은 오는 31일이다.
한편 청와대 직원들의 단체 조문은 없더라도 노영민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들이 비서실을 대표해 30일 조문을 다녀오는 방안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