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무혐의 끝냈던 '바디프랜드 배임' 한앤브라더스 재수사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4.04.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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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무혐의 끝냈던 '바디프랜드 배임' 한앤브라더스 재수사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인수했을 때 급여를 과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더 긴밀히 수사하라고 검찰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하는 별개의 사건으로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종결한 한앤브라더스 한모씨, 양모씨, 허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건의 고발·고소자인 스톤브릿지캐피탈과 바디프랜드의 자회사 M사가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톤브릿지는 2022년에 한앤브라더스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공동 인수한 또 다른 사모펀드다. 경영권을 인수한 이듬해에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의 회삿돈을 유용했고 급여를 과도하게 수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인수 자금을 댔던 유한투자자(LP)들을 설득해 한앤브라더스의 경영권을 박탈했다.



스톤브릿지는 한앤브라더스의 한씨가 바디프랜드 회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회사인 M사에서 연봉을 4억9900만원으로 책정해 월급을 수령했는데 한씨가 자회사 경영에 관여한 정도에 비하면 보수가 과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문제 삼았다. 한씨는 바디프랜드에서도 연봉을 4억9500여만원으로 책정해 받았는데, 연봉을 5억원 이상 받으면 생기는 공시 의무를 피하려고 10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바디프랜드와 자회사에서 나눠 받은 것이라 스톤브릿지는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씨가 M사에서 적절한 경영활동을 했고, 보수를 과하게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스톤브릿지와 바디프랜드는 아직 벤처 기업인 M사가 이렇다 할 매출을 내지 못하는데 수억원 연봉을 책정한 것은 배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경찰이 M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야 했는데, 법무팀장만 한차례 조사했다며 부실수사를 주장했다.

한앤브라더스는 경찰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하자 스톤브릿지와 바디프랜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당사에 온갖 거짓 혐의를 씌웠다", "사필귀정이다",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회복하겠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재수사를 요청한 서울중앙지검은 한앤브라더스를 횡령, 배임 등 별개 사건으로 수사하며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바디프랜드는 한씨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두달치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 등으로 한앤브라더스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바디프랜드의 창업주 강웅철 이사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한앤브라더스의 맞고소 사건도 수사하며 바디프랜드 본사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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