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 패소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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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허위·과장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면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우디 측에 최종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외 2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에서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당시 AVK 등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할 때는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며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판매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사건을 맡은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소송은 공정위 처분이 사실상 1심인 셈이며 이후에는 2심제로 운용된다.

원심 법원은 문제가 된 광고들이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량들이 배출가스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 법원은 “광고의 내용, 시기, 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판매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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