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외 2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할 때는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되기까지 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소송은 공정위 처분이 사실상 1심인 셈이며 이후에는 2심제로 운용된다.
원심 법원은 문제가 된 광고들이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차량들이 배출가스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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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심 법원은 “광고의 내용, 시기, 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차량들의 판매개시 시점부터 판매종료 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