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동철 "52시간제 계도기간, 초법적 발상"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이원광 기자 2019.10.21 17:59
글자크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52시간제 내년 시행 법으로 정해, 계도기간 부여는 법치주의 부정"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뉴스1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뉴스1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계도기간(처벌유예) 부여와 관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법으로 정한 것인데 계도기간 부여는 3권 분립,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거도 없이 계도기간을 두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은 전날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입법이 11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계도기간 설정 및 처벌유예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