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선물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월 확정…당선무효

뉴스1 제공 2019.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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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설·추석에 유권자에 홍삼엑기스 선물한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 News1 임충식 기자이항로 진안군수. © News1 임충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제공에 쓰인 금액은 2000여만원에 달한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2심은 "현직 군수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이 군수는 그 직을 잃게 됐다.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낙마하는 불명예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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