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 News1 임충식 기자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엑기스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제공에 쓰인 금액은 2000여만원에 달한다.
2심은 "현직 군수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이 군수는 그 직을 잃게 됐다.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낙마하는 불명예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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