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2019.5.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씨 면담보고서에) 정말 딱 한 줄인데, 당시엔 총장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윤씨가 윤 총장을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게 전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진술을 자주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말 한마디만 갖고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며 "사실상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조사단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해당 보도를 한 기자 등을 고소한 데 대해선 "(해당) 보도 내용은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 사람이 확인을 한 상태니 명예는 회복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동안 주로 검찰이 항상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피의자들의 명예훼손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인데, 자칫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크기 때문에 이쯤에서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보도 기자가 밝힌 '핵심관계자 3명'과 관련, "기사에선 핵심 관계자에 대해 조사단의 관계자라고 한 게 아니라 재수사단,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 3명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일부에선) 조사단이 마치 흘린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걸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썼는데 그건 조사단에 대한 굉장히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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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조국 법무부장관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조 장관 수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가정한다면 아시다시피 윤 총장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인사 검증을 통해서 장관이 된 분이라 결국은 조 장관이 인사 검증을 할 때 굉장히 잘못한 셈이 되지 않느냐"며 "보도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어떤 한 검사가 그랬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실제 보도도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저나 그 검사나 (해당) 기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사실 몰랐다"면서 "조사단을 자꾸 공격하는 것은 검찰 과거사 조사에 대해 문제 삼음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 시각에 선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영 변호사. 2015.11.18/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그는 지난 5월 자신이 조사팀의 논의과정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글을 환기시키며 "공유한 글에 '다른 단원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 보고서가 대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된 겁니다'라고 썼다. 이건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쟁점이 된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조차도 제대로 된 합의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쓴 단원에게 보고서의 양이 방대했던 이유를 물어봤다.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면담 보고서 등이 전부 또는 일부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해당 언론사) 최초 보도의 근거가 된 면담 보고서의 내용도 이런 식으로 최종보고서에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언론사 기자 입장에서는 작년 말 면담 내용이 그대로 올해 5월 말경 작성된 최종 보고서에 들어간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최종 보고서는 조사단원 전부가 연명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형식이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김학의 조사팀 내부의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과정을 고려해야 지금의 상황이 이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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