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금품수수·음주운전 경찰 70여명 버젓이 현장에

뉴스1 제공 2019.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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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금품을 챙기거나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 70여명이 여전히 민원인과 마주치는 대민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67명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연도별로는 2018년 징계를 받고서도 현재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우가 51명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1명, 경기남부경찰청 10명, 경기북부경찰청 6명, 대구지방경찰청 4명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모두 16명으로 서울청 4명, 경기남부청 4명, 전북청 2명 등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인사 배치 여건상 부적격자의 근무지 변경에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부적격자의 대민접점부서 근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근무지 변경 전 교육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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