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주민 "변호사 출신 법관 임용 늘면서 '후관예우' 많아"

머니투데이 백지수 , 안채원 기자 2019.10.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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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대법원 국감, 박주민 "로펌 출신 판사 ↑"…조재연 "실제로 문제, 대책 강구할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후관예우' 판사가 늘어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관예우'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 인맥으로 재판에서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대비되는 법조계 신조어다. 최근 들어 변호사 출신의 법관 임용이 늘어 역으로 변호사 시절 몸 담았던 기업이나 로펌(법무법인)이 재판에서 혜택 받는 현상을 일컫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조일원화(판사·검사 임명에서 출신을 막론하고 임용해 판·검·변호사의 경계를 허무는 것)가 진행되고 있고 변호사 경력 기간 요구가 길어지자 로펌이나 사내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많이 임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로펌·기업 변호사 출신 법관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판사 출신 변호사가 혜택 받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판사가 된 후 (몸 담았던) 로펌 일에 혜택을 주는 '후관예우'가 문제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관련해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서 퇴임한 로펌이나 회사 사건이 오면 퇴임 후 3년까지 맡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발의한 법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관련해 (대법원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배당 특례 등에 면밀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주겠다고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고 대답을 촉구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며 "실제 사건으로도 문제가 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현재 법조 경력 5년을 법관 임용 요건으로 하고 있고 2022년부터 7년, 2026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난다"며 "선발 과정에서 법률 지식 검증과 인성 검증은 블라인드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처장은 다만 "실제로 최종 법원 임용 대상자를 보면 로펌 출신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대책이 강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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