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반성 안해"

뉴스1 제공 2019.09.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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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금융브로커는 무죄 확정…"의심되나 유죄단정 못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리석 정문 표석. © 뉴스1 황덕현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리석 정문 표석.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가법사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아 김씨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모씨(60)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폭력조직원 출신 김씨는 또 다른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김모씨와 함께 2009년 무자본 기업인수 목적의 나무이쿼티를 설립해 5개 회사를 인수하며 이들 회사 법인자금과 유상증자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나무이쿼티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이 전 대통령 조카사위 전모씨(53)를 내세웠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의 사위다.

김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허위공시를 통한 씨모텍 유상증자를 실시해 285억원 상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자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이 회사들은 자본금 없는 '깡통회사'로 전락했고 부도 및 상장폐지에 이르게 됐다.


이들은 GPS 생산업체 제이콤과 그 자회사를 인수해 씨모텍의 연대보증 채무를 승계하도록 한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 범행으로 씨모텍 등이 상장폐지돼 일반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액이 막대한데도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과 별도로 김씨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함께 심리한 결과,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둘을 병합해 김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선 "실질적 사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여러 군데서 보이긴 하나 단편적 정황으로 유죄를 단정짓긴 어렵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조카사위 전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았으나, 검찰은 2017년 전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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