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모씨(60)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 등은 나무이쿼티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씨(53)를 내세웠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의 사위다.
이 회사들은 자본금이 없는 '깡통회사'로 전락했고 부도 및 상장폐지에 이르게 됐다.
또 이들은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그 자회사를 인수해 씨모텍의 연대보증 채무를 승계하도록 한 배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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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김씨의 범행으로 씨모텍 등이 상장 폐지됐고 이로 인해 일반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액이 막대한데도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다"고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더해 김씨에게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했다. 브로커 이씨에게는 "검찰 증거 만으론 이씨를 실사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씨모텍 주가조작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검찰은 지난해 전씨를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