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6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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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금융브로커' 이모씨(60)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또 다른 기업 M&A 브로커인 김모씨와 함께 2009년 무자본 기업인수 목적의 나무이쿼티를 설립해 5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들 회사의 법인자금과 유상증자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나무이쿼티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씨(53)를 내세웠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의 사위다.



김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공시를 통한 씨모텍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28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들은 자본금이 없는 '깡통회사'로 전락했고 부도 및 상장폐지에 이르게 됐다.

또 이들은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그 자회사를 인수해 씨모텍의 연대보증 채무를 승계하도록 한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의 범행으로 씨모텍 등이 상장 폐지됐고 이로 인해 일반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액이 막대한데도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다"고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더해 김씨에게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했다. 브로커 이씨에게는 "검찰 증거 만으론 이씨를 실사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씨모텍 주가조작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검찰은 지난해 전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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