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상부 승인 없이 6세, 8세 아이들을 체포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해당 경찰관에 체포됐던 6세 카이아와 그의 할머니 메럴린 커클랜드. /사진=WKMG-TV News 6 캡처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국이 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에서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아동 관련 정책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아동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너는 이 같은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해 6세, 8세 아동을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터너에 의해 체포된 6세 여자아이 카이아의 할머니 메럴린 커클랜드가 언론 인터뷰에서 손녀의 체포 과정을 상세히 밝히며 논란이 가열됐다.
커클랜드는 또한, 카이아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수용시설로 옮겨졌고, 이후 지문을 찍고 머그샷을 촬영하는 등의 과정까지 거쳤다며 “어떤 6살짜리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경찰의 과잉대처를 비판했다.
NYT는 또한 지난해 퇴직한 터너 경관이 1998년도에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2016년엔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5차례 발사해 기절시키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문책을 받은 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