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7세 아동 치고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신속 송환 지시"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9.19 15:24
글자크기

[the L]법무부, 카자흐스탄과 범죄인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 청구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장관이 경남 창원에서 7세 아동을 차량으로 치고 본국으로 도주한 외국인 A씨(20)를 신속히 송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조 장관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의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 절차도 이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범인 검거를 호소해 화제가 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국내송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