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 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 등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파면 결정이 나자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날 집회에선 참가자 30여명과 경찰 15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2심 법원은 "경찰 물적 피해에 대해 1억원을 지급했고, 구금 기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정씨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손씨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