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에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배터리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등 6명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둘러싸고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웰스씨엔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액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겹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