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폭탄' 미국 WTO에 제소…"트럼프, 약속 위반"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09.0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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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TO 규정 따라 우리 법적 권리 지킬 것"…美 "관세는 中 지적재산 도용에 대한 징벌일 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이 자국 상품에 15%의 관세 공격을 가한 미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는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도달한 합의를 위반한다"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일부터 평면TV와 신발 등 1100억달러(약 130조원) 어치 이상의 중국산 상품에 1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휴대폰, 컴퓨터, 장난감 등 약 1500억달러(약 180조원)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는 12월15일부터 15%의 관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중국도 1일자로 농산물과 원유 등 미국산 상품 750억달러(약 90조원) 어치 가운데 일부에 대해 5% 이상의 관세 부과를 개시했다. 나머지에 대한 관세는 12월15일 시행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중국 추가관세가 WTO 규정이 다루지 않고 있는 지적재산 도용에 대해 중국을 징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WTO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달 30일 미국은 중국과 함께 양국이 이 문제를 WTO에서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첫 번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했다.

답변서는 "중국은 무역 파트너들의 기술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 공격적인 산업정책 조치를 취하는 일방적 결정을 취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하고 왜곡된 기술이전 정책을 없애기 위해 관세 조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과거 도박, 동물권, 공영방송 등에 대한 무역제한을 주장할 때 사용했던 조항인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WTO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양국 사이에 60일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은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심까지는 최대 4년이 걸린다.

만약 미국이 WTO 규정을 어긴 것으로 결론난다면 중국은 WTO로부터 미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승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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