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창조컨설팅대표 징역 1년2월 확정

뉴스1 제공 2019.08.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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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전무도 실형 확정…"범행 위법성 정도 중해"
헌재 결정따라 '벌금형' 창조컨설팅은 무죄취지 원심 파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8.29/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8.29/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58)와 김모 전 전무(6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과 2011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와 2010년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두 사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2심도 "범행의 위법성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로 의심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창조컨설팅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 선고 뒤인 올해 4월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받을 때 회사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은 해당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창조컨설팅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위헌결정 심판대상 부분을 적용해 공소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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