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5/뉴스1
조 후보자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소 기준을 정비하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관행적 항소 및 상고 자제를 통해 신속히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소송의 합리적 행사에 관해 충분히 연구를 진행하고, 입법적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나 비리행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한 소제기에 신중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