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9일 "독일·영국 등 해외 금리 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과 DLF(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해당 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기 때 기초자산인 독일과 영국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5%의 수익이 보장되지만,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최근 독일·영국 금리의 하락으로 만기 때 50∼90%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DLS, DLF 상품이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극심한 수익구조의 상품"이라며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투자자의 수익은 연 3∼5%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또 "이 상품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설명돼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명 및 구조에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과 '금리'라는 표현이 있어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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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의 신청을 접수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