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판정 미이행' 美에 4000억 보복관세 추진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19.07.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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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7년 WTO 패소 이후 판정 결과 반영하지 않아…韓, WTO에 3.5억달러 보복관세 제재 요청

한국 정부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송유관 철강제품(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 정부에 4000억원대의 보복관세를 추진한다. /사진=AFP한국 정부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송유관 철강제품(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 정부에 4000억원대의 보복관세를 추진한다. /사진=AFP


한국 정부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송유관 철강제품(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 정부에 4000억원대의 보복관세를 추진한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WTO에 3억5000만달러(약 4140억원) 규모의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미국이 OCTG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덤핑률(관세)을 재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배상 성격이다. 보복 관세 품목은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2014년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율은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해 산정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차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식이다. 하지만 WTO분쟁해결기구는 지난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높였다"며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WTO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결과를 최대 15개월 내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기한인 올해 7월 12일이 지나도록 판정 결과를 반영해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OCTG는 유전에서 원유나 가스를 끌어올리는 데 쓰는 철강 파이프다. 한국산 OCTG는 미국에서 최근 일어난 셰일가스 개발 붐에 힘입어 2013년에만 8억1800만달러(약 9668억원)어치를 수출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다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히려 미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국산 OCTG에 대해 최고 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반덤핑 관세에 비해 많게는 두 배 넘게 관세를 물리는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들었다. 미 상무부는 조사 대상 기업이 특별한 시장 상황에 있다고 보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상무부 재량으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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