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재력가 남편의 반성…"부동산이랑 현금 넘길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5.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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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사실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홀로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 외도를 이유로 나중에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지 고민인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남편 외도 사실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홀로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 외도를 이유로 나중에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지 고민인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 외도 사실에 이혼하고 싶지만 홀로 아이 키울 자신이 없어 이를 좀 늦췄다 나중에라도 외도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얻은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양육에 전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이 남편은 외도를 즐기고 있었다. A씨 추궁 끝에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용서해 달라, 다시는 한눈팔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남편은 '바람 피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도 증여하고,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나 나중에라도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지,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도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두리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용서한 날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 부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끝난 후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추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할지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며 "A씨 남편이 각서,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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