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씨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수원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019.7.19/뉴스1
수원지법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 황씨가 지난 26일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수원지법은 황씨의 필로퐅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220만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 26일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먼저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황씨는 향후 2심에서 받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같이 맞불 항소를 제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올 2~3월에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한 뒤 가수 겸 배우이자 옛 연인인 박유천씨(32)와 함께 팔에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황씨가 2011년 3월 대마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범행한 사실과 1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