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율 부풀리고 기부금 횡령한 사립대…총장 징계는 감봉1개월

뉴스1 제공 2019.07.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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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면접 1·2순위 제치고 3순위자 교수 임용하기도
서울기독대, '파면' 요구 거부…교육부, 재심의 요구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교육부 청사. (뉴스1DB) © News1 장수영교육부 청사. (뉴스1DB)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허위 학생을 등록해 충원율을 부풀리고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가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한 사립대가 총장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28일 교육부와 서울기독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환원학원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최근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서울기독대에 대한 비리 제보가 접수되자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감사(민원조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Δ전임교원 임용 후보자 제청 부당 Δ기부금 용도불명 사용 및 세입처리 부당 Δ학생모집 부당 Δ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자금 횡령 Δ구내 카페 등 편의시설 임대차계약 부당 등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기독대는 2016학년부터 2018학년도까지 신·편입생 추가모집 기간에 교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등 48명(신입생 26명, 편입생 22명)을 허위로 학생으로 등록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부풀렸다.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입학금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을 학생으로 등록한 것이다.



입학금은 교직원이 대신 납부하게 한 후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썼다. 허위로 등록한 학생들은 정부에서 학생 충원율 등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일인 4월1일이 지난 후 자퇴로 처리했다. 또 허위로 등록한 학생 중 13명은 제적처리를 하지 않고 재학생 충원율 자료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원 채용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서울기독대는 전임교원을 채용하며 서류·면접평가에서 종합점수 1등과 2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적격자로 제외하고 3순위자를 최종 임용했다. 이 3순위자는 서류평가에서는 6명 중 5위에 머물렀지만 면접평가에서는 2위보다 10점 넘게 높은 최고점수를 받았다.

감사에서는 기부금 횡령 혐의도 드러났다. 이 총장은 대학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5만 달러 중 1만5000달러를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지출했다. 나머지 3만5000달러는 본인이 보관하다가 기부자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일 이 총장의 파면을 서울기독대에 최종 통보했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전임교원 임용 후보자 제청 부당, 기부금 용도불명 사용 및 세입처리 부당, 학생모집 부당 등 8가지 지적사항을 병합한 결과다. 그런데도 서울기독대 측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서울기독대 측에 이 총장의 징계를 다시 하라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학교 측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기독대 법인 관계자는 "다시 교원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라면서도 "책임자로서의 문제지 총장이 (감사 지적사항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데 교육부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부금 횡령 등 8건을 병합 판단해서 파면을 요구한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총괄 책임자로서 총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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