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전자와 첨단소재, 통신 등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은 일본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되면 한국 기업은 품목별로 개별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최종 수요자의 사업내용과 용도, 관련 서류 등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서약서를 비롯,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도 신속한 수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허가 기간이 늘어지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일본 판단에 따르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수출규제 적용을 받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이 단 1건의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일 관계에 별다른 반전이 없을 경우 일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입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