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4개 제품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배~3배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나왔다.
벤조피렌이 초과된 제품은 △부강가쓰오(26.3㎍/kg) △사바아쯔케즈리(15.83㎍/kg) △우루메케즈리부시(20.73㎍/kg) △가쯔오 분말(31.33㎍/kg) 등 4개다. 이 중 부강가쓰오를 제외한 3개 제품은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다.
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 2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미흡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적발됐다.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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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과다 생성될 수 있다. 또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이기도 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