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16일 오후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것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만일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끼치는 일이 생긴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당연히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무성(외교부)에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법 판결 이후 대전 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올해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표권 등 총 8억원에 달하는 자산 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지난 15일을 시한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지만 전일까지도 미쓰비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현지 교도통신을 통해 지난 14일 "(피해자 협의와 관련해) 답변을 할 계획이 없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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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일본 정부와 손잡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기존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